****16.7.14일 이후 매입분의 중도상환 및 변경은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. (2016.7.14일 매입분 포함)
* 관련근거 :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-2071(2016.07.08),'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통보'
*2016년 7월 14일부터 채권 발행건에 대한 명의변경 업무가 불가하오니,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주문 취소하신 후 재발행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(당일 채권 발행건만 취소가능)
* 당일이후 명의변경시에는 매입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(매입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, 위임장, 인감증명서 필수)이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처리
명의변경은 최초매입자의 가족(가족의 범위 :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으로의 변경만 가능,
2017.06.12일부터 명의변경 완전 불가로 변경..
** 매입자 정보 및 금액 등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 **
** 현재 당사는 우리은행과 계약하에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. 참고 바랍니다.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