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채권 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,
6/12일부터 아래의 내용이 적용됨을 안내드리오니, 채권업무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'
1. 분할발행 관리 강화
- 동일인, 동일일, 동일용도로 2건 이상 발행하는 경우 은행영업점 창구에 소명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셔야 됩니다.
( 해당은행 국민주택채권 관리팀에서 심사/승인 받은후 채권번호 발생)
- 소명자료 : 매매계약서, 취·등록세 고지서 등의 근거자료
※ 심사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므로, 당일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※ 대량 건인 경우, 가급적 오전 중 영업점으로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사례) 포털에서 동일자, 동일인, 동일용도로 3건 발행 신청시,
1건은 포털에서 발행, 2건은 에러 처리됨
2. . 명의변경 관리 강화
- 시행일인 6/12일 이후 발행 건의 명의변경은 영업점 창구에서
매입인(본인)에서 매입인(본인)으로의 변경만 가능
※ 가족을 포함한 제3자로의 명의변경 불가
3. 중도상환 관리 강화
- 시행일 무관하게 전체 건에 대하여 적용됨
-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
- 「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(신청)서」 기재 및 해당 징구기관의 직인날인 필수
단, 착오에 의한 중도상환 시 징구기관의 직인날인은 생략
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후, 확인부탁드립니다.
|
|